아동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2024년부터 약 1년간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와 일부 자료 삭제 정황 등을 확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법원도 이를 구속 사유 중 하나로 판단했다. 또한 1년치 통신영장도 발부돼 추가 피해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유·무죄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와 관련 범행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