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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통시장서 장보면 최대 4만원 환급…SNS 선물도 쏜다

이현호 기자 | 입력 26-09-13 23:50



추석을 앞두고 세종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증정품, 문화공연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장보기 행사가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종시 캐릭터 충녕이와 함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장보기 행사 "#시장에서뭐샀게"가 운영된다. 참여자는 세종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상품이나 장바구니를 찍은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시장에서뭐샀게"라는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게시물을 올린 참가자는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을 방문해 인증하면 된다. 세종전통시장상인회는 하루 선착순 100명에게 각휴지 묶음 등 증정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지원센터는 조치원읍 조치원8길 42에 있다.

인증 게시물은 행사 기간과 지정 해시태그, 세종전통시장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증정품 수령 절차는 세종시 공식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고객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환급 장소는 세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1층이며,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물품과 영수증을 기준으로 환급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품목별로 나눠 환급액을 산정한다. 각각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받는다. 구매액이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이 지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모두 구매한 경우에는 각 품목에서 최대 2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4만원이다. 다만 환급 대상 품목과 참여 점포, 영수증 인정 기준은 현장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환급행사는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구매자는 결제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동일인이 여러 차례 구매한 경우에도 품목별 환급 한도가 적용된다.

오는 17일에는 세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이벤트광장에서 "조치원 흥장 페스티벌"이 열린다. 시장 방문객이 장보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경품 행사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물가 부담이 커지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면서 전통시장 방문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행사로 온라인 홍보를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현장 공연을 더해 시장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세종시는 행사 기간 이용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환급 장소와 운영시간, 준비 물량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추석 대목의 일시적인 방문 증가가 실제 점포 매출과 재방문으로 연결되는지는 환급행사 이후 세종전통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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