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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변경자들 국세청에 신고 해야 소득공제 받는다

차경원 기자 | 승인 14-04-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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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행은 신용카드 사용보다 소득공제율이 두 배나 높다.

그러나 폰 번호를 변경한 후 변경된 전화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연말정산 시 현금 영수증을 인정받지 못한다.

휴대전화 변경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번호가 010으로 통합되면서 공제 혜택을 놓치는 상황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2G폰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통합됐는데 아직도 350만 명이 010 이외의 국번으로 국세청에 등록돼어 있다.

정정 기간인 다음 달까지 새 전화번호를 등록해 누락된 현금 사용액을 찾아내어 추가 환급신청을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안내 창을 마련해 전화번호 변경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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