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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박현정 기자 | 입력 25-11-05 18:26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각각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5명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며 “피고인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의 존재 의의를 저버리고, 정부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용 기록을 삭제하고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며,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고 유가족에게도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당시 정부가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사건 발생 직후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발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첩보 확인 후 합참과 해경 등에 보안유지 지시를 내리고, 사건 다음 날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사건이 대북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월북 프레임’으로 발표하도록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가정보원 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일부 증인 신문은 국가기밀 관련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구형은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향후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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