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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대
30만원 이상 계좌이체는 공인인증서 필요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없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번 조치는 이제껏 의무였던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는 것일 뿐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에게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더 위험하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쇼핑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인증방법의 다양화로 사설 인증, 보안, 결제 업체들의 성장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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