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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표준특허 반독점 위반 조사 합의 종결

최영기자 | 승인 14-04-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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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에 대한 표준특허 남용 반독점 위반 조사를 '합의종결'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럽 각국에서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2012년 12월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자사와 특허 사용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유럽 내에서 필수표준특허(SEP)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시장 테스트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EU 경쟁당국은 이번 합의종결에 따라 삼성과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특허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특허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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