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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 지원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미디어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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