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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1000호주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를 징수해야 한다. 이는 12개월 동안의 GST 거래액이 7만5000호주달러 이상인 해외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기업들은 간소화된 시스템을 이용해 호주 GST를 등록,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매업체들은 과세대상 총매출액과 GST만 보고하면 되고 분기에 한 번씩 납부한다.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은 합리적인 조치로 규정을 지키는 소매업체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ATO의 케이트 로프(Kate Roff) 담당관은 여기에는 소매업체들에 대한 징수 및 송금 절차 처리 지원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로프 담당관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언제든지 ATO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GST를 등록한 기업들을 위해 ATO는 필요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TO에게는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 데이터를 추적하고 통관 데이터를 활용하며 온라인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과세 수단은 모든 소매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하고, 어디를 통해 구매하든 상관 없이 호주 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저가 상품도 반드시 동등한 세금을 적용 받도록 한다.
또한 이는 메일박스 재배달이나 사적인 쇼핑 서비스와 같은 재배달 서비스 제공업체도 유사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ST를 등록한 재배달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에 정해진 GST를 납부하면 된다.
관련 기업들은 지금부터 등록하고 2018년7월1일부터 GST를 징수해야 한다. 해외 기업들이 간소화된 GST 시스템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은 웹사이트 ato.gov.au/GSTSimpleRe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GST 징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www.ato.gov.au/AusGST 방문 · AustraliaGST@ato.gov.au 로 이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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