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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대학교,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최종 무효 처리 결정

박수경 기자 | 입력 25-07-21 17:42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는 김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측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이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해 박사 학위 입학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었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지난 6월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연쇄적인 조치다. 숙명여대 역시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오랜 기간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결국 '부정행위'를 고려하여 학위 취소를 공식화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 공식 문서를 확인한 후, 박사 학위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국민대는 과거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조사를 내린 바 있어 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 이후 국민대 역시 입장을 선회하며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인해 실추된 학문적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국민대학교의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무효 처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학위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학계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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