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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고의무자 교육 지원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

김영란기자 | 입력 18-06-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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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6796건에서 2017년 2만2157건으로 약 3.3배나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고준희 양 사망 사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의 핵심은 아동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전국의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연 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월 25일부터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24개)으로 확대되어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되므로 2018년 반드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 이하 ‘인력개발원’)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전용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교육 전용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2개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과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관련 제도 및 법령 △학대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학대의 유형과 유형별 징후 △아동학대범죄 신고와 신고자보호를 배울 수 있다.

인력개발원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조기발견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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