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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20일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과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동희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임재룡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장기요양 급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방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교육 지원 등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더욱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사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익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협약이 단순히 상징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험공단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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