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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팔면 판매내역 보고해야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동물 진료에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확인하고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건강보험.. 
한국미디어일보 | 06-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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