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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제도에 예산 16억원 반영

기획재정부 | 입력 13-1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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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는 강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1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강사료가 10억원, 전담교육실 설치비가 6억원 등이다.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가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받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은 인문학, 심리학, 동기부여,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수형자 개인별 교육 이력은 면회, 귀휴, 가석방 등 각종 처우와 연계해 관리된다.

정부는 자립형 교도작업을 올해 74개에서 내년 94개로 늘리는 데 필요한 작업장려금 예산도 올해 119억원에 내년 150억원으로 증액했다.

자립형 교도작업이란 수형자들의 근로작업 시간을 민간근로자와 같은 1일 8시간으로 적용하고, 작업량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립형 교도작업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8만500원에 달해 수형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한편, 수형자들이 출소 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와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16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이혼가정 자녀 힐링캠프 및 협의이혼 숙려실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14개 법원에 힐링캠프를 마련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자녀들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한다. 이혼 당사자들에겐 친부모 면접조건과 자녀양육권 등을 안내한다.

면접교섭실과 협의이혼 숙려실 등 내부시설도 이혼 사건의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혼가정 자녀는 극심한 정서적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유적 사법제도를 지원해 심판하는 법원에서 치유하는 법원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1,74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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