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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2013년도 직불금을 12월 11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138천 농가, 대상 면적은 1,025천ha이며 총 직불금은 7,638억 원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804억 원(11.8%) 증가된 수치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쌀직불금이 770천 농가․854천ha․6,866억 원, 밭직불금은 220천 농가․73천ha․291억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149천 농가․98천ha․481억 원이다. ❍ ’13년 농가당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액은 671천 원으로 전년 606천 원보다 65천 원 더 지원된다. 이는 신청자나 면적 감소에 비해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70만원/ha→80), 밭직불 지원대상 품목 확대(19개→26),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축소(30%→20) 등으로 농가당 수취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80만원/ha)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생산량을 곱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 아울러,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12년부터 40만원/ha을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하며,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06년부터 50만원/ha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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