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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배·캠벨 포도·후지 사과는 로열티 지급 안해

농림수산식품부 | 입력 13-11-27 09:23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조선일보의 <10년간 물게 될 종자 로열티가 8000억원 등> 제하기사 중 “신고 배, 캠벨 포도, 후지 사과 모두 외국에 로열티를 내고 먹는다.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물게 될 종자 로열티가 8000억원이라고 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신고 배, 캠벨 포도, 후지 사과는 육성년도가 오래돼 품종보호 기간(과수의 경우 육성후 25년)이 만료된 품종으로 로열티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주요 과수 품종 보호 만료 기간 현황>

신고 배

사과 후지

포도 캠벨

육성년도

1927년

1962년

1896년

품종보호 만료기간

1951년

1986년

1920년

또한 “향후 10년간 로열티 부담액은 종자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경우 최대 29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보도상의 8000억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등 종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정되는 로열티지급액(2905억원)과 종자수입액(5065억원)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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