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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식생활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통 식생활 체험기회를 넓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식생활교육기관 23개소, 우수체험공간 6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제정)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기관 및 우수체험공간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기관 26개소, 체험공간 77개소이며 학생,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하여 식생활교육기관이 기존 27개소에서 50개소로, 우수체험공간이 77개소에서 137개소로 확대되면서 더욱 내실 있는 식생활교육과 다양한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교사 및 영양사, 보건교사, 조리사,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전문인력이 확대될 것이며 학생, 교사, 일반인들에게는 바른 식생활 체험기회를 확대·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식생활교육 및 체험 사업들도 지정된 교육기관 및 체험공간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사후관리․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대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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