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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한다.

포항시 | 입력 13-12-16 10:03

- 17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에게 운영교육 실시 포항시는 1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법 제43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 운영교육은 아파트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최근 개정된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사업자선정지침 등 각종 법 규정과 관련지침 등에 대한 설명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업무 매뉴얼, 2014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안내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대형화?고층화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 운영기술을 향상시키고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내용과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 상호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이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운영교육을 계기로 공동주택 운영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행정기관 간 업무공유 체제 구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회장 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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