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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헌정사상 최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백설화 기자 | 입력 24-12-30 11:45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공조본(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은 12월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간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내란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에 응할 수 없으며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면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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