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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

백설화 기자 | 입력 25-01-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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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만이다.

지난 2021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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