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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입력 13-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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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의 포장·유통 기준인「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농산물을 선별·포장·유통 기준으로 등급규격 80품목, 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의 포장규격과
❍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보통의 등급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조정되는 표준규격 개정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에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절화류 골판지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mm이내)을 삭제하여 농가에서 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과, 배의 크기구분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골판지상자 인쇄도수를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하였다.
❍ 또한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포장하는 경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선별할 때 지름(mm)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은 현실에 맞게 지름 크기 구분을 새로 추가하고
❍ 크기가 작은 품종의 생산․유통이 많아지는 토마토는 중소형계에 대한 크기구분을 신설하였으며
❍ 꼭지가 수확 후 금방 시들어버리는 특성이 있는 방울토마토는 신선도의 판단기준에서 꼭지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으로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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