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

김기원 기자 | 입력 25-02-10 14:50




10일 헌법재판소 정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으로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피의자가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의 인정 없이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의 증언과 신문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긴급속보) 울산 온산공단 유류 탱크 폭발
속보) 이재명 "주4일 근무국가·기본사회 비전" 제시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칼럼) "경찰청 치안고객", 국민을 향한 경찰의 약..
단독) 본투표 하루 앞두고 정청래 서울, 장동혁 천..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1시간 내 지원…참여율은 절반..
대구시장 선거, "보수의 심장" 흔든다…김부겸·추..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늘 구속 필요성 다..
단독)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
단독) 권창영 특검, 윤 전 대통령 정조준…핵심 관..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 2.6%로 상향…반도체 호황..
공지사항) 반론권 보장
단독)“도의원의 품격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 "서..
 
최신 인기뉴스
단독) 본투표 이틀 앞둔 6·3 지방선거…여야, ..
단독) "주민은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한국 증시 세계 5위 올라섰다…삼성전자·SK하이닉..
속보)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후보" 선거유세..
젠슨 황 방한 앞두고 AI 동맹 확대 주목…삼성·..
검찰, 반도체 소재 3사 압수수색…납품가·물량 담..
[한국미디어일보 공식 입장문] 서귀포 동홍동 태평그..
사전투표 둘째 날 11시 15.38%…전남 28.3..
공지사항) 선거유세 현장 폭행 의혹 관련 철저한 조..
단독) 사전투표 첫날 11.60% 역대 지선 최고…..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