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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 입력 13-12-17 09: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내년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내년도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하여 향후 스마트 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의한 농업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만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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