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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입

농림수산식품부 | 승인 13-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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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13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우수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신기술 인증의 기준,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의 공고 및 이의신청,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 인증 기준은 신기술의 인증 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이며,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하며,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고,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술로 정하였다.
❍ 신기술의 중복 인증과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려는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등 인증의 예정사실의 공고 절차와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게는기술지도,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농림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근거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였으며, 신기술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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