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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오늘) 김건희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했다.
숙대는 이듬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숙대 측은 약 2~3년에 걸쳐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 역시 이의신청 마감 기한이 내달 4일까지이나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 확정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며 논문 철회가 될 경우 학위 또한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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