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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1심 선고서 결국 "의원직 상실형"

백설화 기자 | 입력 25-02-28 19:08



28일(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기소의 빌미가 된 양 의원의 SNS 해명글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상세한 대출 과정 등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이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과 허위 재산신고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새마을금고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총선 당시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 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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