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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

강민석 기자 | 입력 25-04-25 13:3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되었다. 

이현복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사건 병합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문 전 대통령 측이 사건을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이송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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