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의 공판 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어, 이번 개정안이 논란이 되어왔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형사재판 정지 규정이 현행 헌법의 취지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의에 불참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특검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혐의 진상규명 특검법, 일명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해병대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 등을 모두 단독 의결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