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의 선출 과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전당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전 지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당헌·당규 위반과 특정 계파 중심의 공정성 훼손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지사 측은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규를 해석하거나 선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전당대회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일정에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당 운영 방식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중심의 당권 레이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 내부 사안을 사법부로 끌고 간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형식적 절차를 무시한 전당대회는 정당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며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지정해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