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과 관련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3시, 대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법관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불거진 법원 내부의 비판과 반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촉발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가 지난달 8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이후 일부 현직 판사들이 내부망에 판결의 논리와 증거 판단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법원 안팎의 논쟁이 격화됐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와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자율적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사법행정 참여기구로, 과거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던 바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판결 해석 차원을 넘어서, 법원의 내부 자율성과 공적 책임 사이 균형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