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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행위 등 추가 적발 ·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입력 13-12-18 08:56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20097월부터 20126월까지 8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총 3100만 원의 단가 인하금액 지급명령과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성동조선해양()20097월부터 20126월까지 8개 수급 사업자에게 S1070호선 등 54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이미 수급 사업자별로 계약한 적이 있었던 총 148개의 블록에 임가공 작업 계약시수(Man-Hour)를 최초 계약 대비 총 13,947시수(Man-Hour)만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31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ㅇ이와 같은 행위는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ㅇ또한 성동조선해양()20097월부터 20126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개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ㅇ성동조선해양()는 이 기간 동안 5개 수급 사업자에게 S1075호선 등 10개 선박의 임가공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하여 개별 계약서를 발급했다.

ㅇ이와 같은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ㅇ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액 31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방방지 명령과 주요 임직원 5명에게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한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 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조선업종에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최근 공정위는 부당단가 인하행위,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3배소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ㅇ향후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 등 핵심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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