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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이자 5200%…협박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징역 7년 구형

서울본부 | 입력 25-05-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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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현 이미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불법 채권 추심으로 차주를 협박한 30대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최대 연 5,200%의 고금리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주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도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벌였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은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중 김 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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