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의 경우 더욱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향신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취재와 보도의 자유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