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2100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거 범죄 1891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까지 이 중 8명이 구속되었으며 7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1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1명이 구속되었다. 5대 주요 선거범죄는 총 332명이 적발되었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110명, 공무원 선거 관여 29명, 금품수수 13명, 불법 단체동원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는 19건에 30명이 적발돼 조사 중이며,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이나 소란을 피운 혐의로 58명이 단속되어 2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배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된 사례 중에는 '투표사무원 대리투표' 사건의 피의자도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일하던 박 모(60대)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남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개표소 소란, 선거 결과 불복 집단행동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 당일 전국에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잠적한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수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