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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전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 구속 만기 임박에 '보석' 검토

김장수 기자 | 입력 25-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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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이들의 향후 신병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인해 제약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되어 오는 6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원 역시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되어 다음 달 초 구속 만기를 맞이한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으며,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 보석을 통해 이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보석 제도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구속 만기로 인해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과 달리,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에는 도주,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등의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또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속 만기 전 보석을 통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관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임의적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구속 만기 시점에 피고인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법원이 직권 보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바 있다. 또한, 1월 8일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보석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번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의 구속 만기 도래와 보석 검토는 향후 재판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만기 전 보석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들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피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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