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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운동 못해' 주장에..."제한한 적 없다" 반박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13 15:52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2025년 7월 13일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이 규정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고 수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변호인 측이 제기한 '운동 시간 미제공'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변호인과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냉방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처우가 "일반 수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무부의 설명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황제 수감' 또는 '열악한 처우'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용자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추측이나 주장을 경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세부적인 부분까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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