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와 비대면 협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줄어 다수 보건지소에 의사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보건진료소와 인접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하는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이뤄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와 의사 비대면 협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기존 보건진료소와 같은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수가는 3980원부터이며,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금은 900원 수준이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협진도 가능해진다. 이때 협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의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이용 공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보의 감소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어촌 일차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재정 대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