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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실효적 정화 대책 촉구

이수민 기자 | 입력 25-07-13 15:57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경북 봉화군에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 7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일 제86차 본회의를 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관련 고충 민원을 심의·의결했다. 권익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정화 책임자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특히 환경부 장관에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화 범위와 예상 소요 금액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봉화군수에게는 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의결문에서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제련소 사업장 안팎의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건강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권익위의 이러한 판단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주민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측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풍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결정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권익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권익위의 촉구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이 어떻게 보호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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