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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위법" 구속적부심 청구

강동욱 기자 | 입력 25-07-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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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이후 구속 요건 충족 여부,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금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4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번 심사에서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증거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의 합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 3월 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였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와 혐의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재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첨예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인신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특검 수사팀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구속적부심 청구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특검 수사의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법 절차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구속적부심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한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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