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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완강 거부’에 체포영장 집행 무산…특검, 2시간 대치 끝 철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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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2시간 만에 무산됐다. 특검보가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서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약 2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오전 11시경 철수했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전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에 들어가 교도관의 영장 집행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출석을 권유했으나, 그가 불응하자 강제 인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안과 질환 악화로 실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심장혈관 협착 등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불응 의사를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첫 강제 구인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특검팀이 남은 기간 추가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수사 방안을 강구할지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재연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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