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의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회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판부는 "더는 불출석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내비쳐,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둘러싼 법적·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열린 세 차례의 공판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고혈당과 간 수치 이상 등 건강 상태가 장시간의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내용의 건강 상태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란 혐의 재판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재판 거부'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반복되는 불출석은 재판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 당국을 통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호송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된 불출석은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실제 실행에 옮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교정 당국과 경호 인력 간의 충돌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직 국가원수가 내란 혐의 재판을 거부하며 사법부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법원의 다음 결정을 앞두고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