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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 명 정보 유출"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직면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09 09:11



최근 3천370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라는 중대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한국에서 제기된 민사소송과 별개로,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강력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소송대리인 측은 한국의 배상 한도가 기업의 규모와 피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천문학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최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한국 소비자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채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정보 보호 조치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고,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의 민감한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소송대리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 목표가 단순한 위로금 지급을 넘어,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근본적이고 강제적으로 재구축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의 소송이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인정하는 위자료 규모가 1인당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연 매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법정 최소 금액 수준인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3천370만 명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기업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며,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과거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사례에서 1억 4천만 명 정보 유출에 대해 7억 달러(약 9천억 원)의 합의금이 발생했던 선례를 제시하며 강력한 배상 규모를 예고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의 서버와 담당자가 한국에 있어 핵심적인 진상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 사법 시스템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본사가 해외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 경우, 미국 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쿠팡 Inc.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를 통해 사건 발생의 전말과 본사의 책임 여부를 입증할 핵심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페이스북이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IT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약 6조 5천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과정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200여 명의 피해자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소송인단은 이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근본적인 경영 책임을 다룬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대형 IT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후 경영 및 보안 시스템 문제로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심판대에 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연방법원이 쿠팡 미국 본사의 관리 책임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경우, 향후 한국 기업들의 정보보안 투자 및 지배구조 투명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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