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5년 8월 1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으며,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의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 8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된 증권사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대한민국 입법의 심장부인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정황은 즉각적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5일,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진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곧바로 그를 제명 조치하며 선을 그었다.
경찰의 수사는 이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차명 거래의 실재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이미 미래에셋증권 등 관련 증권사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과 보좌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식 매수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만약 차명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