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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표결 시작…24시간 대치 종지부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24 09:2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24시간 만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를 충족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종결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종결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즉시 중단되며, 국회는 곧바로 '노란봉투법' 원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강제종결 절차 돌입으로, 야당의 저지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대로 법안을 표결 처리해 8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국의 대립은 대통령실로 무대를 옮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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