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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에 추가 "감치 5일" 선고

김태수 기자 | 입력 25-12-04 23:09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추가 감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권우현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이번 감치 재판은 지난달 19일 공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 중 동석 불허 방침에 따르지 않고 퇴정 명령에도 불응했던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이미 감치 15일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정 당국이 "인적 사항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감치 집행이 무산되었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풀려났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열린 감치 재판에는 김 전 장관 사건의 공동 변호인인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변호사 등은 출석했으나, 정작 감치 대상인 권우현 변호사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재차 엄중한 판단을 내리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한편, 감치 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 일부 변호인들은 유튜브 등 공개 채널을 통해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천대엽 처장 명의로 해당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변호사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의 연속적인 감치 결정과 법원행정처의 고발 및 징계 요청은 변호인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법정 소란 및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법정 내 질서 확립과 재판의 권위 수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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