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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퇴장 속 본회의 통과

강민석 기자 | 입력 25-08-24 15:53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곧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고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노동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극렬히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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