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총 6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이 보는 한 전 총리의 핵심 범죄 혐의는 '적극적 방조' 행위다. 단순히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소극적 직무유기를 넘어, 계엄의 위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행위에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한 뒤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주재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 실행을 도왔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영장심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을 도우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진 '적극적 방조'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한 전 총리가 수사 및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위증 혐의)을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총리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