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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절은 했지만 금품수수 없었다", 권성동 진술 번복에 정국 파장

이수민 기자 | 입력 25-08-31 11:03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국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통일교와의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금품수수 혐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동시에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선 기간이었던 2022년 2월과 3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를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났고 예의를 차원에서 큰절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선 승리를 위해 여러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는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는 등 금품수수는 결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교단과의 연루설 자체에 선을 그어왔던 권 의원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만남 사실 자체를 시인함에 따라, 특검 수사는 금품 전달 여부를 입증하는 데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권 의원이 한 총재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권 의원의 이번 진술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확인할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권 의원이 한 총재와의 만남을 인정하면서, 금품수수를 매개로 총선 비례대표 공천 요구와 같은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자 특검은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적 절차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법상 표결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되며, 부결 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친윤계 핵심 인사이자 여당 중진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걸린 만큼, 국회 표결 결과는 이번 의혹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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