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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 입법 강행... 의료계 "면허취소 위헌" 반발

이지원 기자 | 입력 25-09-07 11:49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의료계는 의사 면허 취소 조항 등을 거론하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대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확인된 의료 인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일 수련 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했으나, 비수도권 병원의 모집율은 50%를 겨우 넘기는 데 그쳐 수도권과의 극심한 온도 차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 여당, 대통령실은 최근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난 4일,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인 만큼 입법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의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공공의사 전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들을 10년간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학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 가산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무 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포함시켰다. 내부적으로는 의사 1명 양성에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개혁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효면허 취소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단순한 학비 지원만으로는 의무 복무를 유도하기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4일 "강압적이거나 과학적 근거, 합리적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필·공 의료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 갈등 '2라운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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