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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금융권 긴장…‘코인런’ 리스크 부상

양길환 기자 | 입력 25-10-11 17:13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가 잇따라 상표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지만, 리스크 관리와 감독 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인 ‘테더(USDT)’는 1테더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며, 발행사는 발행량에 비례해 국채 등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뿐 아니라 실물 금융 영역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KRW’, ‘KRWKB’ 등 17개 상표를 두 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시중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HanaKRW’, ‘KRWHana’ 등 48건을 출원했다. 주요 8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농협·IBK기업·수협·iM뱅크·케이뱅크)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 발행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핀테크 업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8건의 상표권을 확보했으며, 넥써스와 NHN의 핀테크 자회사 KCP, 미래에셋컨설팅 등도 출원 대열에 합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최대 300억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공모전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업계 경쟁에 불을 붙였다.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의 확장성 때문이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송금이나 실생활 결제에 도입될 경우, 기존 예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실거래에 쓰이기 시작하면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제도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을 갖춘 금융사·핀테크·일반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또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높인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코인런(Coin Run)’ 발생 위험을 경고했다.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된 구조상 대규모 상환 요구가 몰리면 발행사가 국채 등 준비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하며, 이는 금융시장 전체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코인런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결제·운영 리스크, 외환 리스크, 통화정책 제약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비기축통화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제결제은행(BIS) 역시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급증하면 신흥국의 통화 주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의 연례보고서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미국 국채 시장에도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자본금 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블록체인 관계자는 “자본금이 5억~10억 원 수준으로 낮으면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확인(KYC)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며 “신뢰도 낮은 사업자가 난립해 오히려 제도 전반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가 본격화하면 금융시장에 새로운 결제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 설계와 감독체계의 정교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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