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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공휴일 부활' 법안 의결

강민석 기자 | 입력 25-11-17 2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이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제헌절 공휴일 환원 논의는 올해 들어 더욱 큰 탄력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리는 뜻깊은 국가 기념일임에도, '절'로 불리는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여야의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제헌절의 상징성과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법정 공휴일이 부활하면 헌정 정신을 되새기는 각종 기념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번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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